울산 북구선거관리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0대 고발
투표 마친 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일부 훼손해
투표 마친 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일부 훼손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6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50대 유권자가 고발당했다.
울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북구선관위는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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