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차량 및 7657만원 금품 수수
1·2심 징역 8개월 선고 및 7657만원 추징명령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
1·2심 징역 8개월 선고 및 7657만원 추징명령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업가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7657만원을 확정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 공직자가 금품 제공자와 제공 경위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직자가 금품 제공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받았다는 변소만으로는 김영란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 공직자가 금품 제공자와 제공 경위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직자가 금품 제공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받았다는 변소만으로는 김영란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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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달리 |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립대 전 교수 A씨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립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총 7657만원 상당을 대납해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알고 지낸 회장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아 알게 됐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고 기업으로 분류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기술보증 신청과 보증서 발급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25개 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상태였다.
1심은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과 7657만원 추징을, B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기 전 A씨의 전화번호를 ‘서울시립대교수’로 저장했고, 자금관리 담당자도 ‘교수’로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에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비를 납부한 점, 차량 수리 시 A씨와 직접 연락을 취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차량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서울시립대 교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했고, A씨도 B씨가 차량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이 출고된 지 불과 며칠 만에 A씨가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을 시작한 점에서 B씨가 처음부터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할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고가의 빨간색 차량을 아무런 협의 없이 제공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해 ‘파워풀한 사람’이라며 특별한 대우를 지시한 점, 직원 급여는 못 나가도 A씨의 사무실 임대료는 매우 신경 썼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B씨가 A씨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A 교수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기초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9일자로 해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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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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