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다음주 목요일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인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로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내란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이면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4월 또 보석을 청구했지만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돼 있는 부하들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 관련자 접촉 금지, 1억 원 보증금 등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했고,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상태 연장과 다름없다"며 서울고법에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연장되지만, 김 전 장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보증금 납부 등 보석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