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경증 수급자 시설 이용 늘어…제도 효율화 시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령 인구와 경증 수급자 이용 증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약 15조5000억원으로 2009년 1조9000억원 대비 8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15년 63만명에서 2024년 105만명으로 늘었고, 2034년에는 17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지출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자 증가 ▷공공 돌봄 수요 확대 ▷경증 수급자의 시설 서비스 이용 증가를 꼽았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015년 47만명에서 2024년 117만명으로 2.5배 늘었고, 같은 기간 인정비율도 59.3%에서 78.8%로 상승했다.
특히 3~5등급 경증 수급자의 시설 이용 증가가 두드러진다.
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저하 정도에 따라 크게 1~5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비해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등급이 높을 수록 ‘경증’ 환자로 분류된다.
최근 4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가 연평균 7.3% 늘었고, 이들의 보험급여비는 같은 기간 13.2% 급증했다. 이는 중증인 1~2등급의 수급자 수 증가율(4.1%)과 보험급여비 증가율(9.1%)를 크게 상회한다.
실제 2025년 기준 5등급 수급자의 월 시설급여비는 237만7200원으로 재가급여 한도액(117만7000원)의 두 배를 넘는다.
경증수급자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 급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 |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예산정책처는 이런 추세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조6000억원에서 2034년 40조9000억원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이에 못 미쳐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3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준비금이 고갈되면 보험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보험료율 인상 압박도 커진다.
정부가 국고로 메워야 할 경우, 전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에 영향을 준다.
예산정책처는 재가 서비스 중심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증 수급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가 돌봄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선아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증수급자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