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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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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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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이번 판결로 병사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병영 문화가 만들어지길 소망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취침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훈련병 1명이 숨졌습니다.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얼차려라는 하나의 행위가 사망과 학대 등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부중대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얼차려를 받은 병사마다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의 행위가 아닌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이에 따라 형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병사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이번 판결이 병사들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군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아들 대한민국의 희망 초가 된 박태인의 죽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가족은 두 사람 뿐 아니라 당시 대대장과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남진희]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군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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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