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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살해 후 암매장 70대 1심서 징역 20년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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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살해 후 암매장 70대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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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늘(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전북 정읍시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을 둔기로 여차 차례 때려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유치장에서 숨겨온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살인 #양봉업자 #시체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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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