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건희 인턴기자)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26·중위)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높였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별 가혹행위 양상이 달랐고,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는 실체적 경합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 내에서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훈련을 중단하거나 휴식을 주지 않았고, 후진적인 병영문화를 답습해 사망사고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 점도 엄중히 고려됐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 훈련을 지시했고, 그 결과 박모 훈련병이 실신한 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한 끝에 업무상과실치사 대신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고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서 입대한 지 열흘 만에 아들을 잃었다"며, "군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예비군인 청년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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