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숙박앱 중복 예약 관련 피해 건수가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전화나 현장 예약이 숙소앱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앱에서 동시에 예약할 때 연동이 되지 않아 중복 예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환불을 요청해야 하거나 환불 금액 반환 자체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숙소에 직접 전화로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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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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