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무단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중국인 2명과 한국인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은 올해만 불법 관광 영업 37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행위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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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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