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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12사단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연합뉴스TV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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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12사단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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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욱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병사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군 시스템 전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26살 남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취침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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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