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발의…“조국 사건 검토될 수도”

매일경제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원문보기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발의…“조국 사건 검토될 수도”

속보
KT 정보보호 투자액 상향 조정…5년간 1조+알파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피해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뤄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며 “특별법을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사례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해당 답변에 대해 “조 전 대표 사건도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