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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