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경기 화성시에서 운영하던 번식장에 강아지들이 갇혀있는 모습./사진=수원지검 제공 |
번식장을 운영하며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학대한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번식장 전 대표 A씨 등 운영진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 피고인 3명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아있는 동물의 복부를 절개했다는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주사를 놓은 것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라 정당행위나 예방접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등이 수의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투여하는 등 수의사법을 위반한 것과 A씨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어긴 것은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린다.
A씨 등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2023년 6~7월 배 속에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염병에 걸리는 등 상품 가치가 없는 노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번식장에는 개 1400여마리가 있었지만 사육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1평(3.3㎡)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냈으며 케이지(동물 우리)는 3단까지 쌓였다.
A씨 등은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개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인근 뒷산에 매립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가족기업 형태로 개 번식장을 운영해왔으나 2023년 6월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 내부자가 신고한 뒤에야 시설·인력기준 위반,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체 매립 등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범행은 번식장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은 1억원을 투자하면 모견 20마리를 배정, 모견이 새끼를 낳으면 판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는 모견이 질병에 걸려 죽거나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돼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으로 드러났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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