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행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어서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힘듭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총 16번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을 해 과태료 73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스쿨 존 내 위반 사례는 6건입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당시에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2번의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19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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