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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민간아파트 지을 때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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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민간아파트 지을 때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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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으로 준공된 인천 검단새도시 26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으로 준공된 인천 검단새도시 26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달 말부터 민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5등급 수준 성능기준은 100kWh/㎡yr 미만으로, 1kWh/㎡yr는 건축물 1㎡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량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연간 90kWh/㎡yr 미만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창 단열재와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공동주택 신축 사업 주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추가 건설비용이 130만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돼, 추가 비용은 5~6년이면 회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가고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기술 개발을 지속하며, 소규모 단지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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