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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양봉업자 살해하고 시체 은닉한 70대…1심서 징역 20년

노컷뉴스 전북CBS 심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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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양봉업자 살해하고 시체 은닉한 70대…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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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5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야산에서 양봉업자 B(70대)씨의 머리와 안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구덩이를 파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다량의 흙과 강제로 띁긴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사건을 실종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A씨는 최초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와 싸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둔기로 머리 등 수차례 가격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하는 등 죄책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도구나 타격 부위 등을 보면 수법도 잔혹하다"라며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이제껏 벌금형 두 차례 말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 고령에 지병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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