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대학가 최소 13곳에 개혁신당 현수막 설치
옥외광고물법 위반 민원…서울시, 25개 자치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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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6·3 대선 이후 대학가에 당원 가입 유도 현수막을 무더기로 게시했다. 사진은 개혁신당 현수막이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인근 서울 지하철 6호선 월곡역 3번 출구에 설치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개혁신당이 6·3 대선 이후 대학가에 당원 가입 유도 현수막을 무더기로 게시했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되면서 강제 철거는 물론, 각 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인덕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인근에 개혁신당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은 학교 정문 앞과 인근 지하철역 출구 등 곳곳에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각 대학명이 포함된 문구와 함께 당원 가입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적혀 있는 등 대학생들의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로운 고려대학교가 침묵하면 불의는 계속 당당해집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당당함. 이젠 정치에서도 보여줄 차례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품격. 이제 정치에서도 드러날 때입니다' 등이다.
다만 현수막에는 설치자 연락처와 게시 기한 등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정보가 희미하게 적혀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15일 서울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설치된 개혁신당의 불법 현수막 반복 게시에 대한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설치자·연락처·표시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 미표기 혹은 식별 불가, 동별 2개 이내 설치 기준 초과 설치, 교차로·정류장 등 특정 장소 설치 시 현수막 높이 기준 미준수 등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15일 이내의 표시 기간을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명시해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해야 하는 등 일부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 높이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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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6·3 대선 이후 대학가에 당원 가입 유도 현수막을 무더기로 게시했다. 사진은 개혁신당 현수막이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인근에 설치된 모습. /독자 제공 |
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사고 취약 지역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숫자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정당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난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면 철거 명령·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개혁신당 현수막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서울시는 위법 사항을 파악해 개혁신당에 계도 조치를 하고,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에도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혁신당 현수막 설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도 조치하고, 필요 시 즉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며 "서울 외 타 지역에서도 반복 위반 정황이 드러나 당장 철거를 하더라도 당원 모집으로 현수막이 계속 설치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X(옛 트위터),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수막 달아도 되냐. 우리 학교 이름 막 사용하는데 저래도 되는 거냐", "학교 이름까지 박아 놓은 것 치우고 싶다" 등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준석 후보 현수막이 신호등 반사광을 가려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횡단보도나 보도 통행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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