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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판매상에게 '맛보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
과일 판매상에게 '맛보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한 노점 과일 판매상 B씨에게 맛보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열된 포도를 먹어보고 구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우리 가게에서는 맛보기를 하지 않으니 다른 가게에서 구매하라"고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어깨와 배, 손으로 B씨를 3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장은 "포도 장사를 하는 피해자와 서로 불쾌한 언사를 주고받던 와중에 일어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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