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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노부부 투서 사건’에 분노 “정치검찰의 허위 음해사건”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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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노부부 투서 사건’에 분노 “정치검찰의 허위 음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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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노부부 유서 음해 사건’에 대해 입장 밝혀
“청탁 거절하자 허위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보좌관이 녹취한 대화록 제출해 음해서 벗어났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일부 언론 및 유튜브 등지에서 제기된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에 대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 투서 음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년 전 노부부 투서 사건과 관련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년 전 노부부 투서 사건과 관련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해 온 이른바 이재명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단 1도 귀기울여본 적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해왔는지를 저 자신 너무 생생히 겪어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표적 수사, 증거 조작, 허위 보도, 증인 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류의 이 나라 정치 검사들이 해온 일”이라며 “이는 정치검찰의 청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부부 투서 사건’에 대해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며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이라며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에 발간한 자신의 정치 에세이집 ‘3승’에서도 해당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사건이 일어난 2005년은 내가 2002년 대선 이후 칩거하던 시기”라며 “혹시 나를 압박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어 모른 척하고 나를 압박하는 데 동조했던 제삼자(돈 주인) 역시 결국 검찰 조사에서 내가 그 일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어느 시점에선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인간이 무서웠다. 음모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아이들 엄마는 그 사건의 충격으로 태중의 아이가 잘못될까 두려워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자는 “이 끔찍한 기억의 상처를 헤집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며 “정치자금법으로 조사를 받을 때, 혐의사실을 사전에 언론에 유포하며 나를 압박하던 검찰은 급기야 자신들이 조사해 무혐의 처분이 난 2005년 그분의 사건을 ‘월간조선’에 흘렸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노부부 투서 사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향해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검찰의 빨대가 돼 보도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합리도 없이 지면에 팔아대는 집단을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 본다”며 “내 눈의 들보로 티끌을 찾으려 하는 이들이 다시 그 치떨리는 정치검찰-쓰레기 찌라시 협잡카르텔의 자발적 노예로 나서고 있다. 그 따위 허위 투서로 두 번 세 번 우려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양일간 열린다. 그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목동 소재 빌라 거래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이는 김 후보자가 설립한 사단법인 임원 이모씨가 2019년 회사 명의로 2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고, 한 달 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억 5000만 원에 다시 계약, 그 다음해엔 장모가 다시 2억 80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 국민의힘은 정상 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