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 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 퇴출당했다. SM은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라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고도 사실을 숨긴 채 그해 8월 진행된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다만 SM은 태일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8월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hll.kr
사진=JTBC 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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