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차량을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 = ChatGPT 생성] |
별거 중인 아내의 렌터카를 허락 없이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5)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은 A씨 명의로 빌렸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43)씨가 했다.
두 사람은 사건 5개월 전부터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물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며 피해자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져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원도 가져갔다”며 추가 피해액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 이유로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 내부 금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는 항소를 통해 금품 탈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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