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임박…군 검찰, '조건부 보석' 신청
여인형 측 "증거 인멸 염려, 지나친 표현"
여인형 측 "증거 인멸 염려, 지나친 표현"
[앵커]
계엄에 가담했던 군 사령관들의 구속 기간이 이달 말부터 끝나게 됩니다. 군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처럼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등 조건을 건 보석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지난 3월 28일) : {체포 지시 계속 부인하시나요?} 하!]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사령관들의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음 달 2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줄줄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사령관들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들이 단순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조건부 직권 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풀어달라는 겁니다.
군사법원은 곧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17일) 공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특검이 더욱 빨리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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