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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가 타던 렌터카 몰래 견인…남편 2심도 유죄

연합뉴스TV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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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가 타던 렌터카 몰래 견인…남편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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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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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타던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3년 1월 1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견인차를 동원해 주차돼 있던 그랜저 차량을 끌고 갔습니다.

해당 차량은 A씨 명의로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한 것이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가 주로 운전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약 5개월 전부터 격한 다툼을 벌여 왔고, 몸싸움으로 인해 경찰서를 여러 차례 드나드는 등 갈등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B씨는 당시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물어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차량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차량은 피고인이 대여한 것으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인 B씨는 단순히 차 열쇠를 가져가 임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가져간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면서 차 안에 있던 B씨의 명품 선글라스, 골프 장갑, 현금 162만 원 등도 함께 가져갔다”며 추가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한 행위에 대해선 절도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예컨대 도둑이 훔친 물건이라도 제삼자가 다시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을 견인한 행위가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긴급하거나 불가피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 내 금품과 관련된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 등을 볼 때,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렌터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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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