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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사전심문·국민참여재판 확대…형사소송 절차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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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사전심문·국민참여재판 확대…형사소송 절차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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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공약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내놓으면서 형사소송 절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두 사안은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하며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새 정부 들어 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받는 절차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일부 발부 포함)은 최근 10년 동안 99%에 이르러 그 과정에서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늘면서 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추진됐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힘을 싣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논의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사전심문 일정 등이 노출되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쪽의 강한 반발로 도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법안에 수사 지연과 밀행성 훼손, 법관 재량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비슷한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사후적으로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는 것 말고는 없다”며 “수사 기밀성 훼손이 이 제도를 도입 못 할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수사기관만 심문에 참여시키는 등 보완장치를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도 대표적인 사법적 통제 장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바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거주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이를 어길 때만 피의자를 구속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수사절차 통제를 공약으로 내건 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역시 주목할 만한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형사합의부 사건 중 미수·교사·방조죄 등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가능한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 판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매년 열리는 건수는 100건이 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뤄지는데, 재판장이 불허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도 취임하며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한겨레에 “피고인 신청주의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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