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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성 속도내는 특검…검찰·공수처는 일손 부족 '긴장'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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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성 속도내는 특검…검찰·공수처는 일손 부족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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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서울=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 사진=뉴스1

(서울=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5일 만이다.

조 특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후보자 중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구체적인 후보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을 보조하는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실무를 지휘하는 중추다. 특검이 검사장이라면 특검보는 차장검사인 셈이다. 특검보는 주로 판검사 출신의 중량급 변호사들이 맡아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특검보 후보 일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변협은 전날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김형수(50·30기) 변호사, 윤태윤 변호사(45·변호사시험 2회)를 최종추천했다.

수사팀이 일할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다.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쓰던 공간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특검 사무실은 영장 등 각종 수사서류 송달편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조타운이나 강남·역삼 등의 상업용 건물에 마련됐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최대 267명 규모로 꾸려지는 만큼 이들이 다 함께 들어갈 외부시설을 찾기 어렵고 주요 수사대상이 군·대통령실 등이라 보안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을 물색해왔다. 서울고검이 사무실로 확정될 경우 특검 중 처음으로 공공기관 청사를 임차하게 된다.


조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초까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최대규모의 특검팀 구성을 마쳐야 한다.

한편 윤 전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어느 시기일지 모르지만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이 앞으로 특검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엔 "준비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은 차츰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최종 2곳을 후보지로 두고 막판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구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명단은 작성 중이고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회의를 한 다음에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특검보 임명이 끝나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들을 특검보와 함께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파견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관 상당수(80명)가 예정돼 있어 변협 등에 곧 채용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구성될 수사팀이 최대한 수사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특검팀 구성에 속도가 붙으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으로 쏟아질 특검 파견요청에 긴장한 분위기다. 파견검사와 수사관 대부분이 차출될 검찰은 일선청의 인력 공백을 우려해 청별 파견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미 인력난으로 사건적체가 심각한 특정 청에 편중되게 인력을 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도 부담이 크다. 특검법에 따라 △채해병 6명 △내란 3명 △김건희 1명 등 최소 10명 이상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 규모는 검찰에 비해 적지만 공수처 정원이 검찰의 한 개 지청 수준에 불과해 파견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21명(정원 25명)으로 지난달 신규 임용된 검사 7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과 처·차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파견가능 검사는 12명 뿐이다.


특검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파견인원을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지만 미달할 경우 수사의지 부족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가능한 한 최대치에 근접해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내내 약 340명에 달하는 파견 검사·공무원이 특검에 차출되면 기존 수사기관의 업무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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