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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면초가' 뉴진스, 가처분 항고도 기각…'독자 활동 완전 봉쇄'(종합)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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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면초가' 뉴진스, 가처분 항고도 기각…'독자 활동 완전 봉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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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가능성이 완전히 막혔다.

1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돌그룹 연예활동의 특성상 데뷔를 위해 막대한 투자, 지원,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며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 반면, 채무자들은 향후 연예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갈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인 신뢰관계 파탄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으로 인한 사정"이라며 "이로 인해 전속계약이 기초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뉴진스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등 11개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뉴진스가 상호 신뢰 파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이 해지될만한 사유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즉시 항고에서도 법원은 뉴진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뉴진스는 어도어 없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등을 내 법적 분쟁으로 번진 도중에도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을 발표하는 등 독자 활동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으로 한 차례 제동을 건 이후에는 독자 활동을 멈춘 상태. 미리 출연이 예정돼 있었던 홍콩 콤플렉스콘은 공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어도어의 결정으로 무대에 올랐으나 홍콩으로 파견된 어도어 스태프를 만나는 것은 거부하며 어도어와 여전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멤버들은 어도어와 별개로 활동 중단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멤버들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등으로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최근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도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뉴진스가 아닌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의 결과를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법원은 어도어가 간접 강제금 신청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 뉴진스가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는 1인당 금액으로, 멤버 5인이 함께 활동하면 1회당 50억 원을 어도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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