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심야시간대 한정 ‘주차 개선’ 골자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휘발유·경유 엔진을 장착한 내연기관차나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차(HEV)를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에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측근그룹인 '7인회' 멤버이자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심야시간대 한정 ‘주차 개선’ 골자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휘발유·경유 엔진을 장착한 내연기관차나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차(HEV)를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에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측근그룹인 '7인회' 멤버이자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 수량과 지역 내 전기차 보급률,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 심야시간대에 한정해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문 의원 측은 "심야시간대에 한정해 일반 차량도 전기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만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 내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밤 시간대 충전구역이 빈 채 방치되면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심야 시간대에만 내연기관차 등의 주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올해 1~5월 누적 기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국내 판매량은 7만8244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차 판매(68만786대)의 1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새로 팔린 자동차 10대 가운데 9대 가량은 내연기관차이거나 충전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차인 셈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에선 충전 기능이 별도로 없는 일반 하이브리드차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심야 시간대에 한정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자칫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기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충전하는 경우가 많고, 충전 인프라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편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의 핵심 요소인 전기차 산업 성장이라는 측면과 탄소중립 취지를 고려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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