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워드’로 직접 작성한 진술서 제출
변호인 “소환 요구 부당, 출석 불필요”
변호인 “소환 요구 부당, 출석 불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소환에 불응한다는 취지로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날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워드’로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에는 불출석 의견서와 마찬가지로 제기된 혐의 등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제출된 의견서와 진술서는 지난 11일 제출된 의견서와 유사하지만 내용이 보강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리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경호처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했다는 내용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업무 수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해당 의혹들에 관여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소환장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라며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상당성이 없지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우선 서면 조사를 하고 꼭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후에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제3의 장소의 경우 방문조사에도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이나 긴급체포,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검토해 왔다. 다만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에는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