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 기조와는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공수처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져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확신을 좀 더 하게 됐다"면서 "독립수사기관 위상이 정립되기 위해 수사·기소 일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감사, 수사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돼 있다. 국수위 안에 (들어가면)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여러 형태의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남아 있으니,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안을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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