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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중앙지법서 재판…文 “국민참여재판 희망” [세상&]

헤럴드경제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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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중앙지법서 재판…文 “국민참여재판 희망”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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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재판 이송 신청 불허
文측 국민참여 재판 희망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의 재판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17일 오후 2시부터 약 50분 동안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증거조사,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측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관할지 이송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 이 전 의원 측은 현재 수감 중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2명 피고인들은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울산 또는 전주 어느 한쪽으로 이송해도 각각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 언론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이 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 위해서는 뇌물을 준 쪽과 뇌물을 받은 쪽의 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건을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 어느 한쪽으로 이송하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시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뒤 유무죄와 형량 등에 대한 평결을 내린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검찰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120명이 넘는 증인 신문을 예정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120명 증인 중 100명 이상은 조현옥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 증인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기소 논리는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정치인 이상직 피고인의 알선 하에 제공되는 사위 취업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이상직 피고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은 뇌물 수수의 대가성과 전혀 상관없는 경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이 사건이 방대하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난색을 표하자,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증거들로만 추리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44)씨를 채용시켜 급여, 가족주거비 등 명목으로 2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이라는 취지다. 조 전 수석은 특혜 채용 대가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단순히 증인이 많아서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다. 수많은 증인, 증거 서류에 대해 (피고인 측이) 검토한 뒤 증거 정리가 된 뒤에 재판부에서 판단하는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가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할) 핵심적인 판단 사안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여 재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테니 피고인 측에서 필요한 증거 선정을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를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