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검수완박 시즌2' 세미나
국민의힘은 17일 '검찰청 폐지'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안'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었던 반(反)헌법적 시도"라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명시된 검찰을 하위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국민 피해만 키우는 졸속 입법이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를 열고 검찰개혁을 명분 삼은 여당 발의 법안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수사-기소 융합하는 추세"
국수위 관련 우려도…"경찰 권력만 커질 것"
국수위 관련 우려도…"경찰 권력만 커질 것"
17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검수완박 시즌2'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검찰청 폐지'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안'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었던 반(反)헌법적 시도"라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명시된 검찰을 하위법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국민 피해만 키우는 졸속 입법이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를 열고 검찰개혁을 명분 삼은 여당 발의 법안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배숙 의원은 "(당정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건이 대형화되고 지능화돼서 다른 나라의 경우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융합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 또는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오는 기관이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역시 헌법 제12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가 실질적으로 소속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내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수사'를 뿌리 뽑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국수위가 수사기관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 구상을 두고 '여당의 수사권 완전장악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상 국수위원은 대통령이 11명 전원을 임명하는데, 현재와 같은 여대야소 국면에선 당정이 원하는 인사를 과반 이상 앉힐 수 있고 수사방향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주무를 수 있으리라는 우려다.
검찰 출신으로 이날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4대 검찰개혁 법안은 '진보정책이냐 보수정책이냐',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제도를 파괴하는 반(反) 국정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헌법에 기반한 제도다. 민주당의 가장 큰 개헌 목표 중 하나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4·19혁명 전 자유당 정권 시절의 헌법으로 돌아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단순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00년 유럽평의회에서 낸 검사 역할에 관한 권고안을 보면, 검사를 '사회를 대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 위반행위 관련 형사상 제재를 보장하는 공공의 기관'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렸던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깨끗이 분리할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기소를 위한 준사법권이기에, 행정기관인 경찰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 전담 기구(공소청)로 쪼그라들고 나면, 경찰 권력만 더 비대해질 거라고 봤다.
특히 김 변호사는 기관 간 수사권 조정은 물론, 수사절차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결과의 적법성·적정성 심의, 수사기관 감찰 권한 등을 모두 몰아준 국수위를 가리켜 "살아 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나 정권과 유착된 부패범죄 등의 수사에서 행정조사권을 이용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뒀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법안들이 현실화될 경우, 위법·부당 수사 증가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 불편만 더 가중될 거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의 과도하고 편향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 사건을 간접 지휘하는 '독일식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제한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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