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진입하는 오송 참사 대책위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와 B(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소속이자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을 지낸 A씨 등은 2023년 9월 청주시청 앞에서 분향소 기습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시청 측이 현관문을 잠그자 이를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 시정장치 등이 파손돼 4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충북도와 시는 참사 희생자의 49재일에 유가족 합의 없이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
재판부는 청사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무런 대책 없이 분향소가 철거되는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유가족과 이를 곁에서 지켜본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을 만나 항의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유가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여느 범행들과는 구별된다"며 "시정장치를 성인 남성이 세게 밀치는 경우 쉽게 열리거나 부서질 수 있어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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