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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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 7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최대 1000만원, 최저 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최대 3.0%포인트(p) △IBK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최대 0.5%p △급여이체 0.2%p 등 모든 조건 충족 시 최대 3.7%p의 감면 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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