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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입출금을 중단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사업총괄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 시점에서 수익 지급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하루인베스트는 일정 기간 고객들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했고 사업모델 등 실체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잠식의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자본잠식이 발생했던 사정만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리 소홀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 사유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손해 발생이란 이유만으로 형사법상 처벌 이유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하루인베스트와 관련된 홍보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시행될 수 없는 행위라거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했지만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민사적 책무는 여전히 남는다”며 “민사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신속하고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액은 당초 1조3900억원 정도로 추산됐으나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8805억원으로 줄게 됐다. 이날 법정 앞에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경위들이 대거 배치됐다. 법정 입구에서 금속탐지 등 소지품 단속도 한 번 더 이뤄졌다. 앞서 사업총괄 이씨는 재판 중 피해자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했다. 흉기 피습범인 50대 강모씨는 지난 4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영진 강모씨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에 대해선 강씨가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 기간이 2년 정도로 짧지 않고 횡령 금액도 3억60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업총괄 이씨에게 징역 23년, 박모 공동대표와 송모 공동대표에게 징역 20년, 강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하루인베스트는 적자 상황이었음에도 연 25% 수익률을 내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가상자산을 유치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투자가가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어치를 받았으나 2023년 6월 갑자기 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을 고소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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