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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퇴사 강요까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원 징계 요구

아주경제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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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퇴사 강요까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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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위반한 사실 인정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이유 없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공개 요구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이유 없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공개 요구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7일 부하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이유 없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온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공개 요구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및 대면으로 폭언과 욕설은 물론, 각서 작성을 강요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분리 조치 기간에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험담했다고 주장했다.

피신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서 작성 등을 지시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적은 있으나 강요한 것은 아니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압박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과 피해자의 녹취 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각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퇴사 강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신고인이 피해자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따른 분리조치 기간 중 타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고행위 및 업무능력에 대해 비난하고 험담한 행위 역시 사실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도 피신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와 해당 단체 윤리경영규정 제3조(원칙), 제8조(임직원 법규 준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체육단체 내 지위 또는 위계에 의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체육단체 임직원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강상헌 기자 k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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