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6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금지
"신고된 내용만 검토…안전한 이용 환경 제공"
![]() |
카카오가 '폭력 선동이나 극단주의 정보'에 카카오톡 이용 제한을 강화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검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카카오톡' 홈페이지 갈무리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카카오가 '폭력 선동이나 극단주의 정보'에 카카오톡 이용 제한을 강화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검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X(옛 트위터)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수 성향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카카오가 채팅 내용을 자체 검열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A 씨는 "사기업이 어처구니 없이 표현의 자유 위에 군림한다"며 "카카오가 뭔데 국민 사상을 검열하냐. 극단주의가 뭔지 기준을 어떻게 정한다는 거냐"고 분노했다. 일부는 카카오 측에 검열 관련 문의를 하거나 카카오톡을 탈퇴하겠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B 씨는 "가족방에 이재명 대통령 욕을 했는데 계정 정지됐다"며 제한 문구가 적힌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문구에는 '이 카카오톡 계정은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해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됐다. 60일 이후에는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해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할 수 있지만 이미 이용 제한 조치된 기존 카카오톡 계정은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반해 카카오의 운영정책 개정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침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C 씨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D 씨는 "카톡에서 테러 모의 신고시 영구 이용 제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이런 제한 조치를 두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전날부터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이라고 명시했다. 이용자에게 위협감과 잔혹감, 사회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폭력 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표현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조롱·희화화하는 표현 등이 제재 대상이다. 특히 내란, 외환, 테러 목적의 예비나 음모, 선전, 선동 행위 등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가 확인되면 카카오톡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책에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