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교육위 통과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성폭력피해자 회복 위한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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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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