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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이란 없다" 전국 떠돌며 침놓던 가짜 한의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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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이란 없다" 전국 떠돌며 침놓던 가짜 한의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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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장침으로 무면허 침시술한 70대
4년 동안 노인 등 120여명 대상…2000여만원 부당이득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등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고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또는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다.


또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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