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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어떻게 오라고…골목 막은 '민폐 주차'에 경찰·시청 신고했더니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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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어떻게 오라고…골목 막은 '민폐 주차'에 경찰·시청 신고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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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길을 막아버리는 민폐 주차에도 경찰이나 시청에서 아무 조처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 시민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골목 길을 막아버리는 민폐 주차에도 경찰이나 시청에서 아무 조처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 시민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골목길을 막아버리는 민폐 주차에도 경찰이나 시청이 강제 견인 등 조처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골목길 한가운데 주차된 하얀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이건 아니지 않나. 남들은 주차 자리가 많아서 계속 돌아서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라며 "이런 경우 주차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다음 날에도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는 걸 본 작성자는 "경찰, 시청,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다 전화해 봤는데 아무것도 못 해준다더라"며 "경찰도 왔다 갔는데 차 앞에 경고장이나 이런 거 하나 없다"고 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차주는 전화번호도 남겨 놓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도로를 막고 있는데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왜 경찰에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거냐", "만약 불이 나서 소방차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집 개인 주차장에 남이 차를 대고 입구 막아도 경찰은 시청에 넘기고, 시청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하기도 했다.


실제 경찰에 신고해도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고 한다. 해당 길 역시 도로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상대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이 아니라면 아무나 와서 '스티커 발부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통방해는 해당 차량으로 인해 주변 교통이 완전히 차단돼야만 성립되는 것으로 우회도로가 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강제 견인도 쉽지 않다. 시청, 구청 또는 경찰이 강제 견인을 한다 해도 이후 차주에게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 교통 방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곧바로 접수가 완료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대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유형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등으로 제한되며 이는 각 지자체 행정예고에 따라 일부 다르게 운영된다. 신고된 내용은 통상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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