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일명 '라방') 플랫폼에서 광고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는 즉시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이뤄졌으며, 라이브커머스가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신유통 방식으로 부상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부당광고 중 식품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혈당',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10건)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의 의학적 표현을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듯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5건) 사실과 다른 기능성을 과장하거나 체험기를 동원한 소비자 기만 광고(3건)가 포함됐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총 10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8건은 '피부재생', '모발 성장' 등의 표현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고, 나머지 2건은 '필러크림', '피부과 전문의 추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였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파라핀 욕조를 '수족냉증 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으로 홍보한 사례 1건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인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약처에서 허가·심사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사이트에서 각각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식품이나 화장품을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쇼핑협회 등 유관 단체와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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