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실수 아닌 추악한 금품 비리”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사건
金 “본질의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사건
金 “본질의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16일 “실수가 아니라, 젊은 정치인의 추악한 금품 비리이자 대기업 결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대기업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았지만 단순 영수증 실수다’라고 변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2002년 김 후보자는 SK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2억원을 직접 받았다”며 “당시 5만원짜리가 없었다. 쇼핑백 하나당 3000만원 좀 넘게 들어가던 시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 2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월급 180만원의 9년치였다”며 “쇼핑백 6개 이상 터질 듯이 현금을 채워야 했다. 돈 무게만 23.2㎏”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 많은 현금을 영수증 처리할 방법은 애초에 없다”며 “SK 임원이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김 후보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은 없었다”며 “처벌받고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신성씨 등 3명으로부터 불법자금 7억2000만원을 또 받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옛 후원회장을 지낸 강씨는 국민의힘이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주 의원은 “18년간 직업 없이 출마와 낙선을 반복했다. 불법 정치자금 받다가 걸려서 먹은 돈을 국고로 토해내야 했다”며 “김 후보자가 집 없이 2억원 재산 밖에 없다는 것은 청렴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스폰서 정치의 당연한 말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재산 8억원이 어떻게 갑자기 늘었는지 묻는 것”이라며 “조의금과 강의료 수입이 얼마였는지, 세무 신고를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떳떳하면 5분이면 된다”며 “내 말이 어렵나”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김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던 건이다.
김 후보자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또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