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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에 고소 당한 ‘사이버렉커’ 뻑가…“변호사 못 구했다” 재판 연기 신청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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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에 고소 당한 ‘사이버렉커’ 뻑가…“변호사 못 구했다” 재판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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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뻑가(왼쪽)와 BJ 과즙세연. [유튜브·SNS 캡처]

유튜버 뻑가(왼쪽)와 BJ 과즙세연. [유튜브·SNS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의 재판이 한달 뒤인 다음 달로 연기됐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달 7월22일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뻑가는 지난 13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뻑가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입장인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뻑가는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뻑가는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과 나이, 거주지까지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감추고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하지만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게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유튜브 계정 등 재판에 필요한 개인 정보 일부를 전달받았다.

이후 뻑가의 신원을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장원영, 방탄소년단 등을 지속해서 괴롭힌 익명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의 신원 확인에 성공한 바 있다.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 당했다.

뻑가는 구독자 11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