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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Q&A]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유통판매가 가능한가요?

우먼컨슈머 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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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Q&A]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유통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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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약품 수입업체입니다.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유통판매가 가능한가요?

A: 반품된 의약품의 재판매와 관련하여서는 그 사유, 허가사항, 보관조건, 품질보증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합 검토한 후에 적정여부를 개별 판단할 수 있으며, 요청하신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8.4 반품관리에서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수입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재입고할 수 있다. 1)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됐다는 것이 확인될 것 2) 직접용기가 파손 되지 않았을 것 3)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것 4) 시험.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 하는 질문집'94>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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