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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무법 질주…청소년 '픽시 자전거' 위험천만

뉴스1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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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무법 질주…청소년 '픽시 자전거'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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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도로주행 '금지'

온오프라인 픽시 자전거 쉽게 판매…교육도 태부족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있다.2025.6.16/뉴스1 이재규 기자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있다.2025.6.16/뉴스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불법임에도 이를 모르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A 씨(50대)는 최근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타박상을 입은 것이다.

A 씨는 "시야가 가려진 골목에서 자전거를 탄 청소년과 마주쳤는데 제동이 되지 않아 그대로 부딪쳤다"고 당시 사고 상황을 전했다.

픽시 자전거는 원래 사이클 선수들이 트랙 경기장(벨로드롬)에서 타는 '트랙용 자전거'다. 변속 기어 없이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돼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구조다.

자유 구동이 불가능해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급정지가 어렵고 속도에 따라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13배 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 주행이 금지된다. 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 주행도 불법이다.


하지만 픽시 자전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제품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된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앞 브레이크만 장착한 상태로 판매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이 같은 판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안전 기반 역시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한사이클연맹에 따르면 전국 실내 벨로드롬은 15곳에 불과하다.


충북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음성종합운동장 두 곳이 전부다. 일반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실내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도 픽시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법적 기준에 대한 안전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북자전거연맹 등에 따르면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 일대에는 주말마다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이 몰린다.


'스키딩이 멋있어서 탄다', 'SNS에서 보고 따라 했다' 등의 반응이 많지만, 자신의 주행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충북자전거연맹 전무이사는 "요즘은 청소년층에서 픽시 자전거를 많이 타며 청주 지역에서도 약 200명 정도가 픽시를 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지식 없이 무작정 타기엔 매우 위험한 자전거지만 단순히 금지할 것이 아니라 안전 교육과 전용 공간 유도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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