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표 사법개혁에 웃는 대한변협…징계권 분리엔 '긴장'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원문보기

이재명 대통령표 사법개혁에 웃는 대한변협…징계권 분리엔 '긴장'

서울맑음 / 1.0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 점검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 점검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방향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반색하고 있다. 올해 새로 대한변협의 수장이 된 김정욱 회장이 강조하던 제도 개혁 방안들이 이 대통령 개혁안에 상당수 반영돼서다. 다만 변호사 징계 권한을 두고는 이견이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한변협의 숙원이었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법제화 공약, 국선변호인 보수 합리성 등을 사법 개혁 공약에 넣었다.

김 회장 역시 앞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는 회장 취임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민사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다. 현행법에는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있는데 범위가 제한적이고 강제력이 부족해 잘 활용되지 않는 편이다. 만약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 입장에선 업무 영역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비밀유지권의 경우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현행 변호사법도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쉽게 어겨지던 조항이다. 다만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등이 염려된다는 지적이 적진 않다.

이외에도 김 회장이 지난 2월 이 대통령과 만나 함께 합의했던 국선변호사 보수 인상에도 힘이 붙을 예정이다.


다만 대한변협의 권한 중 하나였던 '변호사 징계권'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는 방안엔 대한변협이 긴장하고 있다. 그간 변호사 징계는 현행 변호사법 제92조에 따라 대한변협 산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별도 독립위원회에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감싸주기' 징계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려가 나온다. 독립위원회에 어떤 인사가 배치되느냐에 따라 변호사들이 받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친정부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위원회에 친 정부 인사가 배치될 확률이 높은데 이에 따라 법조인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