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캠핑장 피해구제 접수 5년간 3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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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소비자가 폭우 등으로 캠핑장에 예약 취소·환불을 요구했을 때 거부 당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캠핑장 피해구제 사건이 총 327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77건으로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분쟁 183건(55.9%), 청약 철회 거부 63건(19.3%)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가장 많았다.
캠핑장의 위생 불량 또는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불이행(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15건)에 대한 불만도 집계됐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폭우 등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57건), 감염병(35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피해 사례를 한국관광공사 및 전국 4000여개 캠핑장 사업자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전파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녹취 등 증빙자료, 기상청의 기상주의보·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