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성착취·테러 음모 대화, 카톡에 올리면 제재…심하면 ‘평생 이용 제한’

중앙일보 정용환
원문보기

성착취·테러 음모 대화, 카톡에 올리면 제재…심하면 ‘평생 이용 제한’

속보
강훈식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이용자 불편 가중"…국토부 점검 지시
카카오톡(이하 카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음모·선동 등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최대 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카카오는 16일 개정된 카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지난달 공고한 개정 운영정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 및 범죄 모의 행위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또는 대가성 성적 만남(조건 만남 등)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 됐다.

이용자는 카톡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운영정책 위반으로 판단되는 메시지 및 콘텐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톡 운영자가 검수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 대상자에게 최대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이용환경 및 이용패턴이 감지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카카오가 이런 개정 사항을 공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은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라고 지정만 하면, 그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도 강제 삭제된다”며 “(운영정책 개정은) 정부가 관여된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용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정책적으로 (사전)검열은 불가능하다”며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 후 삭제된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