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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처 모여 '대북전단 사후 처벌' 논의…납북가족단체 "납치 피해자 가족인데 법죄자 취급"

TV조선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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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처 모여 '대북전단 사후 처벌' 논의…납북가족단체 "납치 피해자 가족인데 법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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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한 지 이틀만에 7개 부처가 나선 건데, 문재인 정부때도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가 위헌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기존 법을 최대한 활용해 전단살포를 막을 듯 한데, 납북자 가족단체는 정부가 생사확인도 못해주면서 피해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중 조치를 지시한지 이틀 만에 통일부 등 7개 부처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 적용 기준을 만들고 항공안전법 등 일부 조항은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실정법을 적용하겠단 건데,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납북자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활동조차 범죄 취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성룡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우리 요구는 남북대화 잘해서 (납북자) 생사확인 해달라는건데, 이걸 공권력의 잣대를 대서 이렇게 합니까!"

또 "정부가 납북자 생사확인을 못한다면 전단 살포도 막지 말라"며 "북한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끝까지 소식지를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어제 파주 임진각에서 재난안전법상 위험물인 헬륨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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