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폐드럼통 폭발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원문보기

폐드럼통 폭발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속보
트럼프 "EU, 자동차·상호관세 15%…철강·알루미늄은 유지"
고용노동부 청사/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 청사/사진=뉴시스



한 운동기구 제조업체에서 폐드럼통 절단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소재 운동기구 제조업체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고물상에서 가져온 폐드럼통을 절단하고 있었는데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났다. 해당 폐드럼통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제4류 제1석유류인 '메틸트리메톡시실란'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청 등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