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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
정부가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 취소된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약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정부 측은 16일 황 전 교수를 상대로 한 환수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황 전 교수 측도 이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업적으로 황 전 교수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에게서 대통령상인 ‘200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황 전 교수는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상금 3억원을 전액 기부했다.
이후 황 전 교수는 2006년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 조작 등을 이유로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되고 2006년 당시 과학기술부는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2020년 10월 취소됐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황 전 교수는 수상 당시 상금을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고 과기정통부는 상금을 돌려받고자 2021년 3월 환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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